광고728×90 (모바일 320×100)
실업급여 계산기
나이, 고용보험 가입 기간, 퇴직 전 월급으로 하루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, 총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.
광고336×280 (본문 중간)
실업급여 계산기 안내
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하루치로 받습니다. 다만 하루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(최저임금 80% × 8시간 = 66,048원) 사이로 정해집니다.
받을 수 있는 일수(소정급여일수)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며 최소 120일, 최대 270일입니다. 이 계산기는 단순 추정치이고,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.
이직일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. 2026년 1월 1일~5월 11일에 이직했다면 상한액은 66,000원이고, 5월 12일 시행령 개정 이후 이직자는 68,100원입니다. 아래 계산은 개정 후 기준입니다.
수급 요건: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, 비자발적 퇴직(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,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, 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,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.
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?
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입니다. 50세 미만이면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, 50세 이상·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.
다른 계산기·도구
실업급여계산기 · 월 9만
광고728×90 (하단)